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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본 연금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가급여 제도는 기본 연금 외에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1. 부가급여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거나 특정 장애 상태일 경우, 기본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급여 성격의 수당입니다.
2. 수급 대상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1급, 2급)
- 유족연금 수급자
3. 지급 유형
-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급여: 배우자, 자녀, 부모 조건 충족 시 지급
- 장애 상태에 따른 추가급여: 장애 1급~2급일 경우 생활보조금 형태로 지급
- 특례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고령자 대상 소액 급여
4. 부양가족 추가급여 금액 (2025년 기준)
- 배우자: 29,320원/월
- 자녀·부모: 20,540원/월
- 최대 3인까지 인정 (가족 총 70,400원까지 가능)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 부가급여 신청 → 서류 업로드 및 제출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및 우편 신청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를 통해 안내받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 가족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장애 상태나 가족 연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급 중단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있음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가급여는 기본 연금 외에도 가족과 상황에 따라 추가 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나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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