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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받고 계셨다면, 가족 때문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족을 통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양가족연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돈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기본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 수급 대상자 요건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수급자
3.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이 부양 사실만 입증되면 가능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4.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부양가족 1인당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29,320원
- 자녀 1인당: 20,540원
- 부모 1인당: 20,540원
예: 배우자 1명, 자녀 2명, 부모 1명 부양 시 → 총 90,940원/월 추가 수령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부양가족연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접수 후 결과 통보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전화 및 우편 신청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연속 지급 가능
- 자녀가 만 19세 도달 시 자동 종료
- 부모가 사망하거나 요건을 상실하면 해당 월부터 지급 중단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만 충족된다면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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