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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조건만 충족되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급여입니다.부양가족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돈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추가급여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기본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족의 수와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수급 대상자 조건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가족 중 부양 조건을 만족하는 구성원이 있을 것
3. 부양가족 인정 조건
- 배우자: 부양 사실만 입증되면 가능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4.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부양가족 1인당 월 지급액:
- 배우자: 29,320원
- 자녀/부모 1인당: 20,540원
예: 배우자 + 자녀 2명 → 총 70,400원/월 추가 수령
5.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부양가족연금 신청 메뉴
- 신청서 및 서류 업로드
방문 신청
-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상담원 확인
전화 및 우편 신청
국민연금 콜센터(1355) 통해 안내 후 우편으로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 가족 정보가 바뀌면 즉시 신고
- 자격이 소멸되면 해당 월부터 지급 중단
- 매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기세요!
추가급여는 국민연금을 더 받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연간 수십만 원, 수년간 누적 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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