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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있어도 소득이 많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의 연소득 기준은?

    • 연소득 1백만원 이하 (2025년 기준)
    • 해당 가족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포함
    • 일시적인 소득도 연소득에 합산됨

    2. 가족별 소득 판단 예시

    • 자녀: 아르바이트로 연 200만 원 이상 벌면 부양가족 제외
    • 부모: 연금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여부 판단 필요
    • 배우자: 근로소득이 연간 1백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 제외 가능

     

    3. 신청 시 확인 방법

    • 가족의 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 제출
    • 공단이 국세청 연계로 소득 확인 가능
    • 허위 신고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부양가족연금 신청 메뉴 선택
    3. 가족의 소득 관련 서류 업로드

    방문 신청

    1. 지사 방문 후 소득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2. 상담원 확인 후 접수 처리

    전화 및 우편 신청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안내에 따라 우편 접수도 가능

     

    5. 유의사항

    • 연도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중단 가능
    • 소득이 변동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소득 기준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이 높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연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 파악이 안정적인 연금 수급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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